일본 입국관리국 비자신청

재류자격이란?

외국국적을 가진 사람이 일본에 ‘재류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을 말합니다. (한국 : 체류자격)
일본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입관법)에 근거하여, 외국국적을 가진 사람이 일본에 재류하기 위해 필요한 ‘재류목적’과 그 ‘활동내용’마다 재류자격을 규정하고 있고, 그 중 어느하나의 재류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본에 재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CHECK POINT☆
Q1 비자(사증) 란 ?
A 비자(사증)란 : 재외공관에서 발부하며, 해당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여권이 유효하다는 ‘확인’과 비자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입국하는 것에 지장이
없다는 것을 ‘추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Q2 재류자격 ? 재류기간 ?
A 재류자격이란 : 외국인이 일본에 입국 및 재류하여 종사할 수 있는 활동 또는 신분이나 지위를 유형화하여 법률상 명확하게 규정한 것입니다.
(※재류자격 일람표 참고)
재류기간이란 : 재류자격을 가지고 재류하는 외국인이 일본에 재류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고, 허가되는 재류기간은 재류자격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허가된 재류자격과 재류기간 범위 내에서만 활동이 인정됩니다.

( 출처:일본입국관리국Q&A )

◎ 재류자격을 취업가능 여부로 분류하면 아래 4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ㄱ)취업활동이 인정되는 재류자격 (업무내용이 정해져 있음)
외교, 공용, 교수, 예술, 종교, 보도, 경영&관리, 법률&회계업무, 의료, 연구, 교육,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기업내전근, 기능,흥행, 개호,고도전문직
(ㄴ)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는 재류자격 (원칙상 일을 할수 없음)
문화활동, 단기체재, 유학, 연수, 가족체재
(ㄷ)활동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재류자격 (특정분야의 업무에 한정됨)
특정활동(워킹홀리데이, 인턴십 등)
특정기능(특정산업분야에 속하는 업무), 기능실습
(ㄹ)활동내용에 제한이 없는 재류자격(자유로운 취업활동이 가능함)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정주자

일본에서의 활동에 제한이 없는 재류자격 내용

■영주자

재류자격 「영주자」・・・ 일본 법무대신(법무부장관)으로부터 영주를 인정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영주허가신청>
「영주허가」・・・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로 일본에 영주하고자 할 때에 받아야 하는 허가입니다.
취업이나 재류기간에 제한없이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고, 주택대출 등도 이용할 수 있어 생활면에서 신용을 얻기 쉬워집니다.

[1] 법률상의 요건

영주허가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요건】
1. 소행이 선량하다
2. 독립생계를 영위함에 있어 부족함 없는 자산 또는 기능을 가진다
3. 원칙상 10년 이상 일본에 계속해서 재류하고 있다
4. 지금의 재류자격의 최장 재류기간을 가지고 있다.
5. 법무대신이 신청인의 영주가 일본국의 이익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것

∮영주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 ⇒「한국어안내문

【완화요건】
(재류기간 10년 이상의 완화)
1. 유학생으로 입국 후 취로자격으로 변경하여 5년 이상 재류하고 있다
2. 배우자의 경우, 혼인 후 3년 이상 재류하고 있다단, 해외에서의 동거력이 있는 경우 혼인 후 3년이 경과했고, 또한 일본에서 1년 이상 재류하고 있다
3. 친자 또는 특별양자의 경우, 계속해서 1년 이상 재류하고 있다
4. 정주자의 경우, 정주허가 후 계속해서 5년 이상 재류하고 있다
5. 난민 인정 후 5년 이상 계속해서 재류하고 있다
6. 외교, 사회, 경제, 문화 등의 분야에서 일본국에 공헌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5년 이상 재류하고 있다

◆영주허가는 법률상의 요건에 더불어 신청인의 입국부터 현재까지 일본에서의 재류상황을 종합적으로 심사 및 판단하여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2]신청서 및 필요(첨부)서류 ⇒ 「출입국재류관리청HP

신청 후 결정까지 심사기간에는 약 6개월~시간이 걸립니다.

☆영주허가신청에 관한 요건 및 신청서류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문의해 주세요 !

■일본인의 배우자 등

재류자격 「일본인의 배우자 등」 이란 ?

・「일본인의 배우자」・・・ 현재 혼인 중인 사람을 말합니다.(이혼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제외됨) 또한, 내연의 처나 남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본인의 자녀로 출생한 자」・・・ 친자 외에 혼외자나 인지한 자녀도 포함됩니다.
・「일본인의 특별양자」・・・ 가정재판소의 심판에 따라 양부모의 친자와 동일한 관계가 성립된 양자를말합니다(한국:친양자)
■영주자의 배우자 등

재류자격 「영주자의 배우자 등」 이란 ?

・「영주자의 배우자」・・・ 현 재 혼인 중인 사람을 말합니다(이혼 또는 사망한 경우는 제외됨)
또한, 내연의 처나 남편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특별영주자의 배우자」・・・ 현재 혼인 중인 사람을 말합니다(이혼 또는 사망한 경우는 제외됨)
또한, 내연의 처나 남편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영주자의 자녀로 일본에서 출생
및 재류하는 자」・・・
친자 외에 혼외자나 인지한 자녀
・「특별영주자의 자녀로 일본에서
출생 및 재류하는 자」・・・
친자 외에 혼외자나 인지한 자녀

∮일본인 및 영주자의 배우자 비자신청
⇒ 「질문서 (한국어)

■정주자
재류자격 「정주자」 ・・・ 일본 법무대신이 외국인개인의 특별한 이유 및 사유를 고려하여 거주를 인정하는 재류자격으로,
인도상의 이유나 그 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주요 대상자≫
・일본계 외국인(해외동포) 과 그 배우자, 직계비속
・인도차이나 난민
・일본인 또는 영주자 의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한 외국인
・영주자나 정주자인 부모의 부양을 받고 있는 미성년 및 미혼인 외국국적 자녀(친자) 등…

일본 입국관리국 비자신청 종류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 (해외초청)
「재류자격인정증명서」・・ 법무대신이 발행하는 증명서이며, 해외에서 초청하는 외국인이 일본에서 하고자
하는 활동이 일본에 입국하기 위한 조건에 적합한지를 사전에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에 발부되는 증명서입니다.
・신   청   인 : 해외에 있는 외국인(일본에 입국하고자 하는 본인)
・신청대리인: 국내에서 채용하는 기업이나 단체, 재일친족, 행정서사나 변호사 등
・신   청   처 : 신청인 또는 채용하는 기업이나 친족 등의 주소(예정)지를 관할하는 입국관리국
・신 청 절 차: 신청대리인이 입국관리국에 신청합니다 (신청인은 해외거주가 기본)
 심사를 걸쳐서 입국관리국에서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발부가 되면, 서류원본을 해외에 있는 신청인에게 송부합니다.
 증명서 원본을 수령한 신청인이 거주중인 나라에 있는 일본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입국에 필요한 비자(사증) 발급신청을 합니다.
 해당 비자(사증) 발급신청은 신청인이 사전에 일본 법무대신으로부터 입국에 필요한 심사를 이미 거친 것으로 인정하여 순조롭게 사증(비자) 발급이 이루
 어지게 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류자격인정증명서’에 기재된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입국하여 재류할 수 있습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는 발행 후 3개월 이내에 일본에 입국하지 않으면 효력이 실효되며, 입국일정에는 주의하여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류자격 변경 허가신청 (다른 재류자격으로 바꾸기)
현재 보유하는 재류자격을 다른 재류자격으로 변경하기 위한 신청입니다. 일본에서의 재류목적 과 활동내용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취업⇒결혼 등 ), 변경된 활동에 적합한 재류자격으로 바꾸기 위해 필요한 허가신청입니다. 재류자격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취득한 재류자격과 다른 활동을 계속할 경우, 보유하는 재류자격이 취소되며(입관법제22조의 4)그로 인해 불법체류로 인정되어 강제소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재류목적과 활동내용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국관리국에 재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새로운 재류자격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류기간 갱신허가신청 (같은 재류자격의 기간연장)
재류자격에는 재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영주자’는 제외)
외국인은 법률상 부여된 재류기간에 한하여 일본에 재류할 수가 있고, 그 기한을 넘어서 계속해서 일본에 재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입국관리국에 재류기간갱신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류기간갱신허가를 받지 않고 계속해서 일본에 재류할 경우에는 오버스테이로 인정되어 강제소항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재류기간을 단 하루만 지나도 법률상 불법체류자가 됨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은 3개월전부터 입국관리국에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 외의 신청수속
・재류자격 취득허가신청(예:외국인 부부 사이에 자녀가 태어난 경우에 30일 이내에 신청)
・자격외활동 허가신청 (예: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을 경우에 신청)
・취로자격증명서 교부신청 등···

Office.KIM 비자업무 서비스

본 사무소에서는 일본 입국관리국의 각종 비자(재류자격) 신청절차를 신청대리인 자격으로 수속을 하고 있습니다.
1. 각 신청절차의 요건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신청서 및 필요한 서류를 작성합니다.
2.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수집하여 필요시에는 일본어로 번역합니다(번역비용 포함).
3. 신청서류를 입국관리국에 신청대리인 자격으로 제출합니다(본인출두 필요없음).
4. 신청 후 입국관리국에서 추가서류 요청 및 문의 등은 본 사무실이 대응합니다.
5. 입국관리국에서 결과(허가)연락을 받아 갱신된 재류카드를 수령하여 신청인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신청인이 희망하는 비자(재류자격)와 현상황이나 법률상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청인에게  가장 적합한 비자(재류자격)를 취득하여 일본에서의 활동이 순조롭고 편안할 수 있도록 본 사무실이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일본 재류자격 일람표

일본 재류자격의 종류
(ㄱ)취업활동이 인정되는 재류자격
재류자격 재류기간 해당 예
외교 외교활동 기간 외국정부의 대사, 공사, 총영사, 대표단 구성원 등, 그 가족
공용 5년, 3년, 1년, 3개월, 30일, 15일 외국정부의 대사관 · 영사관 직원, 국제기관 등에서 공적 용무로 파견된 사람 등, 그 가족
교수 5년, 3년, 1년, 3개월 대학교수 등
예술 5년, 3년, 1년, 3개월 작곡가, 화가, 저술가 등
종교 5년, 3년, 1년, 3개월 외국 종교단체에서 파견된 선교사 등
보도 5년, 3년, 1년, 3개월 외국 보도기관의 기자, 카메라맨
경영 · 관리 5년, 3년, 1년, 4개월, 3개월 기업 등의 경영자 · 관리자
법률 ·
회계업무
5년, 3년, 1년, 3개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의료 5년, 3년, 1년, 3개월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연구 5년, 3년, 1년, 3개월 정부관계기관이나 사기업 등의 연구자
교육 5년, 3년, 1년, 3개월 고등학교 · 중학교 등의 어학교사 등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 5년, 3년, 1년, 3개월 기계공학 등의 기술자, 통역, 디자이너, 사기업의 어학교사 등
기업내 전근 5년, 3년, 1년, 3개월 외국사업소의 전근자
기능 5년, 3년, 1년, 3개월 외국요리 조리사, 스포츠 지도자, 귀금속 등의 가공장인 등
흥행 3년, 1년, 6개월, 3개월, 15일 배우, 가수, 댄서, 프로스포츠 선수 등
개호 5년, 3년, 1년, 3개월 개호(사회)복지사
고도 전문직 1호   5년
2호 무기한
고도의 학술연구, 기술분야, 경영 및 관리분야
(ㄴ)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는 재류자격
재류자격 재류기간 해당 예
문화활동 3년,1년, 6개월,3개월 일본문화 연수자 등
단기체재 90일, 30일,또는 15日 관광객, 친족방문, 회의 참가자 등
유학 4년3개월, 4년, 3년 3개월, 3년,
2년3개월, 2년, 1년 3개월, 1년,
6개월, 3개월
초 · 중 · 고등학교 , 일본어학교, 전문학교, 단기대학, 대학생 등
연수 1년,6개월,3개월 연수생
가족체재 5년, 4년 3개월, 4년, 3년 3개월,
3년, 2년3개월,  2년, 1년 3개월,
1년, 6개월, 3개월
재류 외국인이 부양하는 배우자 · 자녀
(ㅁ)활동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재류자격
재류자격 재류기간 해당 예
특정활동 5년, 4년, 3년,
2년, 1년,
6개월,
외교관 등의 가사도우미, 워킹홀리데이, 인턴십 등
EPA에 기반한 외국인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특정기능 1호 1년(최장)
2호 3년(최장)
특정된 산업분야
기능실습 1년, 6개월,  기능실습생
(D)활동에 제한이 없는 재류자격
재류자격 재류기간 해당 예
영주자 무기한 법무대신에게 영주허가를 받은 사람
(입관특례법의 ‘특별영주자(재일교포)’를 제외)
일본인의 배우자 등 5년, 3년, 1년, 6개월 일본인의 배우자 · 자녀 · 특별양자
영주자의 배우자 등 5년, 3년, 1년, 6개월 영주자 · 특별영주자의 배우자 및 일본에서 출생후 계속해서 재류하고 있는 자녀
정주자 5년, 3년, 1년, 6개월, 일본인의 친족, 일본계 해외동포, 일본인과 사별한 배우자,난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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